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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학교내 청소년 인권 보호 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학교내 청소년 인권 보호 기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청소년정책연대(공동대표 김정수, 김진석, 민건동, 이영일)가 지난 3일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된 것고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날)에 박주민, 강민정, 진성준 등 14명의 국회의원이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학교안에서의 청소년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이 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미 서울과 경기 등에 존재하는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상위법 존재와 위배 논란을 차단하는 강력한 의미가 있을뿐더러 아직도 학생들을 지시와 제제로 통제하려는 일선 학교들의 구태의연한 행위로 조례 존재가 학교 현장에서 크게 적용되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학생 인권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전국적으로 학교가 구체적인 민주적 운영과 학생들의 능동적 자치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살아있는 교육현장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UN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청소년에 대한 인권 기준 수립을 이행하는 뜻 깊은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평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러한 점에서 이번 학생인권법안 발의에 긍정적 기대와 환영을 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인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그 선거연령을 16세로 하양할 것 ▲학교에서의 청소년 정치(선거)교육을 의무화할 것 ▲전국 학교에서 청소년증을 도입하여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학생증과 청소년증으로 차별하는 현상을 완벽하게 해소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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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