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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헌재 “국회선진화법 문제없다” 16개월 만에 각하

헌재 “국회선진화법 문제없다” 16개월 만에 각하

여야 “‘국회선진화법’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 공공누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논쟁이 16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각하, 2명 기각, 2명이 인용 의견으로 ‘국회선진화법’이 법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다며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심판 대상으로 부적합할 때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법행위를 말한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소원 등과 달리 재판관 다수결로 결정한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야 비로소 현실화 된다”면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심의·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국회법 85조 1항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만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 위험성도 현실화되므로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면서 “결국 이 조항의 위헌 여부는 심사기간 지정 거부 행위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 각화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재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또 “19대 국회 내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주요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과제들이 처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역대 최악이란 오명까지 받았다”며 “국회선진화법 운영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진화법에 대한 대안을 찾는 길도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의회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라며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알렸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법률이 시행과정에서 일부 당의 이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외부 기관인 헌재로 가져가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전달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비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선진화법에 대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가 여야간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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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