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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홍문표 의원, 이·통장 10만원 수당 인상 골자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이·통장 10만원 수당 인상 골자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충남 예산·홍성) 9월1일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든 일을 도맡아 왔던 이·통장(공공업무수행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비현실적인 처우 수당을 10만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 (사진제공 = 홍문표 의원실) (c)시사타임즈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통장 임명과 지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처우를 물가상승률, 공무원,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이를 국비로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이·통장은 9만 3,182명으로서 1인당 약 220세대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26년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작은 종합민원실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장 지위와 처우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통장 수당은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물가상승률은 37%, 공무원 임금 30%, 최저임금 33% 인상되는 동안 무려 15년간 동결 되오다 지난해 정부가 10만원 인상했으나 전액 지방비로 부담을 떠 넘겼다.

 

이·통장들의 수당은 2020년 최저임금 월/8시간 기준으로 볼 때 년/49일, 월/4일치의 임금 수준에 불구할 뿐만 아니라 육군 이등병(45만9,100원)의 월급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20대 국회 대표발의에 이어 이·통장 지위 향상을 위해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 그리고 법안대표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는 이·통장의 지위를 명문화하고 수당 인상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이·통장 처우개선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노력 등을 통해 마침내 2019년 정부의 이·통장 수당 인상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홍 의원은 “15년간 동결된 수당 인상이 10만원 인상에 그쳤다”면서 “이마저도 국비가 아닌 재정이 열악한 각 지자체에 부담을 또다시 떠맡기는 것은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생색만 내려 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수당 인상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이·통장에 대한 지위와 처우개선을 명문화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이다“며 ”더 이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방행정의 온갖 궂은일을 마다 않고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분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 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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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