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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10월부터 핸드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10월부터 핸드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미래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 제정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및 이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및 법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하여야 하는 고시는 모두 11개이다. 이 중 미래부 소관 고시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안)’,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고시(안)’,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안)’ 등 5가지이다.

 

먼저 미래부는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하여 요금제별 과도한 지원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고시(안)에서는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하되, 비례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했고, 요금제의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여 사실상 지원금을 비례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헸다.

 

또한 현재도 특정 고가요금제 이상에서는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요금제간 부당한 차별금지의 목적이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고자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제(구간) 중 상위 30% 이상에서는 직전 요금제(구간)에 적용된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다만, 상위 30%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이어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오픈마켓, 자급단말기 구입 고객 등) 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고시에서는 요금제의 안정성,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 일률적인 할인율(기준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은 약정기간 동안의 가입자로부터 얻을 기대수익의 일부를 미리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첫째 기준할인율(이통사의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에서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후 ▲둘째 이통사의 요금설정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할인율에 5%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약정할인이 적용된 실질요금에 기준할인율을 곱하여 할인액을 도출하도록 했다.

 

단, ‘15년부터는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 규모를 산출하여 기준 할인율을 도출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첫해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동 고시의 적용대상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할 유인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했다.

 

이통사 또는 제조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서식을 정하고, 자료를 전자문서형태(디스켓 포함)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고시(안)’, 이통사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소명자료를 미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또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는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안)’도 제정,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시(안)을 마련했지만,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행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제정을 완료하여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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