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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2014년 세법개정안…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2014년 세법개정안…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7월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무기력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며 “‘2014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정부는 우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당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선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의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했다.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업이나 지방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조기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고, 올해로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군복무를 마친 후 복직하면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추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를 연간 2400만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00%로 두배 인상한다.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 특례한도도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민생안정도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세제상 우대되는 저축상품을 통합해 어르신·장애인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청년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완화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하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도록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에 비해 세부담이 30% 줄어들도록 개편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두 배로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포함하는 등 안전·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는 등 세제 합리화 노력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이 찾아오는 비과세·감면 중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 등은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추가하고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소득탈루를 막고, 국제거래를 악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경정청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조세체계도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총 5680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인한도 확대 등이 감소요인이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과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의 증가요인으로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계층별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9680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890억원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ㆍ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8~9월)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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