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스마트 기기 반입 금지,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 가능 유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교육부는 오는 11월17일 진행되는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 유의 사항은 수능 전날인 16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먼저 수험생들은 예배소집일인 16일에 참석하여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이어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8시10분까지 입실,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
수험장에는 17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40분에 시작된다. 이때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8시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한 후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하여 ▲스마트 워치·스마트 밴드 등의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의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이와 같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물품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번 수능시험에서는 지난해 예고한 바대로 휴대 가능 시계 범위를 축소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시계는 블루투스 등의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게 된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 187명의 시험성적 무효 처리 중 87명이 휴대폰, 전자사전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여 성적이 무효처리 됐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또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시험장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험생 개인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사용 가능하고 그 외의 필기구는 휴대가 금지된다. 또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하면 안 된다.
아울러 필적확인란을 포함하여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수능시험의 경우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에 표기를 하게 되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이 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마킹 한 곳과 다른 곳에 답안을 마킹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마킹의 흔적을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지워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면 된다. 만약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하여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이같은 점도 유의해야 한다.
4교시 응시 방법 사전 숙지 및 문제지 유형과 문형 확인 유의
시험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4교시에 실시되는 한국사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특히 탐구 영역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응시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영역은 응시가 필수이며, 응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화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 후 이어지는 탐구영역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4교시에는 책상에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며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되므로,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5교시는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하게 된다.
3교시 영어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하고,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내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에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 및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시험일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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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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