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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9월6일까지 신청 받아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9월6일까지 신청 받아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 대상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월23일부터 9월6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교육부 (c)시사타임즈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6일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구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2018년 2학기 경곗값은 1학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수 전공‧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정규학기‧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10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부채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10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EH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2018년 2학기부터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선했다. 단,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등 아래의 대상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약 4~6주 후 재조사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2학기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에 대해 전화 상담 및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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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