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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2일부터 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 면제

2일부터 서민·사회취약계층에 대한 ATM 수수료 면제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및 사회취약계층 대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 취약계층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맨 왼쪽)은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해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홍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사항을 들었다. (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c)시사타임즈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고객이 대상으로, 새희망홀씨 가입기준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고객이 대상에 해당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외 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신규 면제된다.

 

서민대출상품 가입자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상품가입고객 및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4월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하게 된다. 상품 이용자들은 자행 ATM을 이용한 ‘자금이체’ 및 ‘현금인출’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서민대출상품 가입자는 14개 은행 42만명으로 이번 조치에 따른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68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된다.

 

다수 은행이 관련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은행별로 그 혜택 및 범위가 협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전면 확대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ATM 수수료 신규 면제된다. 대상자는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 감면 절차 및 증빙서류 등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개별문의 필요하다.

 

ATM 수수료가 신규면제되는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은 총 18만명 이상으로 수수료 절감분은 연간 29억원이 예상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서민 ATM 수수료 인하가 원활하게 시행 점검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국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서민층 ATM 비용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저소득층 ATM 이용형태를 분석,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서민들이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도 ATM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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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