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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4월 11일은 상해임시정부 기념일

4월 11일은 상해임시정부 기념일

 

[시사타임즈 = 장계황 박사] 상해 임시 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 임시 정부를 말한다. 3·1절 만세운동을 통하여 하나 된 민족의 정신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3.1절 만세운동 이후 국내외에는 상하이 임시 정부를 비롯해 러시아의 대한 국민 의회 정부, 천도교 중심의 대한 민간 정부, 한성 임시 정부 등 다양한 임시정부가 조직되어 활동을 펼쳤다. 이중에서 국내 13개의 도를 대표했던 한성 임시 정부와 러시아의 대한 국민 의회를 통합해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임시 정부로 나선 단체가 바로 상하이에서 조직된 임시 정부이다.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사진출처 = 시사타임즈 DB) (c)시사타임즈

 

상해임시정부 탄생 배경

 

1918년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 론을 발표하자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대표자로 프랑스 파리로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의 정당성 및 국제연맹의 동의를 통한 외교독립을 추진하였다. 이때 김규식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논의하는 프랑스의 파리강화회담, 미국의 국민회와 동지회를 흡수한 통합 임시정부를 발족하였다. 민족자결주의 론이 세계에 확산 되면서 우리 민족 중에서 민족의식을 가진 독립투사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을 꿈꾸었고 망명정부를 수립 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크게 상하이시대(1919~32)와 이동시대(1932~40), 충칭시대(1940~45)로 구분되는데 이중 임시 정부의 근간을 만들고 활발히 활동을 했던 때가 바로 상하이 시대예요. 이 시기에 교통, 군사, 외교, 교육, 재정, 사법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정책을 세우며 뿌리를 내렸어요.

 

▲대한민국 3년 1월 1일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축하기념사진 (사진출처 = 국가기록원)

 

임시정부와 이승만 국부 논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은 우리의 헌법정신이다.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국민의 길잡이가 되는 역사적인 건국이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그 어느 누구도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건국일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일부 친일세력을 중심으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고 한다. 이승만의 국부 논란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를 국부로 모시자고 하는 것은 많은 독립투사 선조들에게 욕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는 친일파들이 독립운동사를 반대 하다 보니 나온 결론이다. 국가 수립을 상해임시정부로 보지 않고 이승만이 수립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려한다. 그러다 보니 이날을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다. 이날을 굳이 건국절로 만들려는 이유는 자명하다.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어야 친일파들이 건국무궁훈장을 받고 친일의 구렁텅이에서 벗어 날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승만이 독립투사를 모두 제거하고 친일을 한 인사들을 등용하여 정부를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친일파들이 건국의 공신이 되며 독립투사들은 설 곳이 없어져 버린다.

 

진정한 건국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고 국가로서 주권을 선포 하였으며 영토가 한반도에 엄연히 존재 하여 국가로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 단지 일본이 강제침탈을 하여 감점한 것이다. 집에 도둑이 들어 도둑이 집안을 강점했다고 하여 그 집이 도둑의 집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임시정부에서는 헌법을 만들었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행정 각의를 만들어 국가 통치를 하였으며 독립된 군인 광복군을 보유하여 일본국과 치열한 전투까지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국가로서 모든 제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통치의 역할을 했기에 국가로서 존재한 것이다. 따라서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은 국가의 수립이요, 수립일은 정부수립일이기에 그날이 건국을 한 날로서 건국일인 것이다.

 

정부에 건의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고 4월 11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며 정부 차원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라.

2. 상해임시정부에서 제정 된 각종 역사적 자료를 역사화 시켜 전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세계만방에 알려라

3. 전 국민들은 이날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인정 인지하고 태극기를 게양하라.

4.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교과서에 수립하여 교육하라.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건국절로서 헌법 전문에 이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날이 건국절임을 모두가 인지하여야 하며 이날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4월 11일 건국절을 기억하자.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한러공생위원회 대표

대한민국ROTC중앙회 통일복지위원장

사단법인 ROTC 통일정신문화원 이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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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황 박사 ckh0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