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5·18특조위 “광주시민 향해 헬기 사격있었다…전투기 폭단장착 대기”

5·18특조위 “광주시민 향해 헬기 사격있었다…전투기 폭단장착 대기”

조사결과 발표…5월21일·27일 광주시민 향해 여러 차례 사격 확인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이 여러차례 있었으며,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80년 5·18당시 투입된 61항공단 UH-1H 헬기 (자료사진) (사진출처 = 광주시 보도자료) (c)시사타임즈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변호사·이하 5·18특조위)는 7일 5·18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5·18특조위는 “5·18 당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5월21일과 27일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을 여러 차례 가했다”며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전투기 폭탄 장착이 광주 폭격 의도였는지, 전투기의 광주 폭격 계획이 검토됐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월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으며, 인적이 드문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벌컨포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면서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21일 19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5월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전일빌딩 10층 총탄자국 (자료사진) (사진출처 = 광주시 보도자료) (c)시사타임즈

5·18특조위는 또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계엄사령부는 5월21일 도청 앞 집단발포와 병력의 시 외곽 철수 뒤인 22일 오전 8시30분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헬기사격이 포함된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했다”며 “지침에는 ‘무장폭도들에 대하여는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상공을 비행 정찰하여 버스와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 따라 사격 제압하라’ ‘시위사격은 20미리 발칸, 실 사격은 7.62 미리가 적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계엄사령부 황영시 부사령관은 5월23일 김기석 당시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는 등 5월20일부터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헬기 작전을 지시했다”며 “또 ‘코브라로 APC를,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취지의 명령도 하달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황영시 부사령관은 5월22일경 김순현 당시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김순현에게 ‘무장헬기 2대를 광주에 내려보내니 조선대학교 뒤쪽의 절개지에 위협사격을 하라’고 명령했으며, 김순현 부장은 22일께 당시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로 광주천을 따라 사격하라’고 명령하기도 했고, 당시 506항공대장에게 ‘광주천에 무력시위(헬기사격)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는 것. 특히 11공수여단장은 24일 오후 1시55분께 주답지역에서 광주비행장으로 철수하던 11공수 63대대 병력이 보병학교 교도대의 공격을 받은 것을 두고 시민들의 공격으로 오인하여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로 무차별사격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5·18특조위는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을 조사한 결과 무장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한 적은 있지만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었다”면서 “그러나 103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은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벌컨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사단 충정작전상보 첨부자료에 의하면 103항공대는 5월 23일 전교사에서 벌컨포 1,500발을 수령했다는 것에 의거 코브라 헬기에서 벌컨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5·18특조위는 “5월21일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특히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행위로 재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특조위는 또 “해군(해병대)도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18일부터 마산에서 1개 대대가 대기했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되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5·18민주화운동 진압은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이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알렸다.

 

5·18특조위는 “이제 국가와 군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과거로부터의 절연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 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정부는 시민을 상대로 자행된 헬기 사격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설립돼 5개월간 실시된 특조위의 조사활동 결과를 담은 것으로, 5·18특조위는 그동안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관련기관을 방문조사하는 한편 당시 군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