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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7월부터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결핵 치료를 위한 비용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액 면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이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된다.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할 전망이다.

 

또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결핵으로 확진을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을 한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식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이 50%로 유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산모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행 50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된다.

 

‘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를 유도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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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