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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KT&G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 한 사실 없다”

KT&G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 한 사실 없다”

“백복인 사장 후보자 선임 여부 KT&G 주주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것”

“당사 대표와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 단순 비교해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KT&G는 3월 16일자 김수흥 의원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당사는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T&G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연초박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었으며, 당사는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인 비료공장을 통해 적법하게 매각을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비료업체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로 사용함으로써, 건조 과정 중 배출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KT&G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 “감사원 역시 KT&G가 아닌 지자체의 지도·감독상 책임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당사 정관에 따라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장 후보를 선정한다”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재임기간 동안 경영실적 향상과 기업가치 제고, ESG 경영체계 구축 등의 성과와 향후 회사의 지속성장을 이끌어갈 리더십 등을 고려해 백복인 사장을 사장 후보자로 선정하였고, 사장 후보자에 대한 선임 여부는 KT&G 주주들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당사는 2002년 민영화된 기업으로, 김 의원 측이 당사 대표와 공공기관 기관장과의 연봉을 단순 비교해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상장기업인 당사 대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여 투명하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수는 회사 내부규정과 계약에 의거 경영성과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KT&G 백복인 사장의 재연임 추진은 대한민국 국민과 장점마을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백 사장의 재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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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