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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예/문화·일반연애

‘2019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8만 원, 오는 2월 1일부터 발급 시작

‘2019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8만 원, 오는 2월 1일부터 발급 시작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전화로도 재충전 가능

 

[시사타임즈 = 이지아 기자] 2019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개인당 연 8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 인상된다.

 

▲사진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월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다. 기존 카드 발급자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손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간의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복권기금 915억 원과 지방비 384억 원 등, 총 1,299억 원을 투입하여 160만 명의 대상자들이 문화누리카드로 더욱 풍성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전화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올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3월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전화해서 자신의 문화누리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소지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까지인 경우 카드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은 6세 이상(201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카드 발급 기간은 2019년 11월30일까지, 카드 이용 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관련 전국 27,0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이용 방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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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