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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사실상 폐기 수순

‘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사실상 폐기 수순

민주당 “그 많던 개헌의지는 다 어디로 갔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24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사진출처 = 국회방송 캡처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3월26일 되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안 공고 60일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표결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대독했으며, 이후 국회는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정 의장은 총 114명의 의원이 참석, 의결정족수(192석)에는 한참 못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총 118명)을 제외한 야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밝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며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는 열렸으나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투표 불성립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계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야당은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 하면서도 시종일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면서 “국회 내 개헌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었으나 1년 반이 넘도록 이견만 확인하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은 정치권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할 것 없이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헌법에 정한 오늘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해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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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