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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전년대비 월평균 2배 이상 증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전년대비 월평균 2배 이상 증가

2019 상반기 피해영상물 4만6천여 건 삭제 지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저년 대비 월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2019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총 49,156건의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지원 실적(2018년 4월30일~12월31일, 약 8개월)인 33,921건을 이미 상회하는 결과로, 삭제지원건수(2018년 : 28,879건 → 2019년 : 46,217건)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4월3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됐다.

 

2019년 상반기 동안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1,030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접수 시기를 기준으로, 2019년에 피해를 접수한 피해자는 752명이고, 나머지 278명은 2018년에 피해를 접수하여 2019년까지 지원이 이어진 피해자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885명(85.9%), 남성은 145명(14.1%)으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는 특정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성별 기반 폭력’임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연령을 밝히기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를 제외하고, 20대가 229명(2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0대부터 5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1,910건 중 유포 피해가 578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509건(26.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건수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피해자 1명이 중첩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9년 상반기 총 삭제 지원 실적은 총 46,217건으로 2018년보다 약 2배 이상(월평균 삭제지원 실적 기준 : 2018년 3,610건 → 2019년 7,703건) 증가했다. 이는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인력의 증가(2018년 9명 → 2019년 16명)와 지원과정에서 삭제 경험이 축적된 것을 이유로 분석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P2P(피투피)’를 통해 유포된 피해촬영물의 삭제지원이 가장 많았으며(16,344건/35.4%), ‘검색결과 삭제’ 지원과 ‘성인사이트’ 삭제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상반기에는 2018년에 비하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반면, P2P(피투피)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하락한 배경에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던 텀블러(tumblr)가 올해 초부터 자정 노력을 한 결과 텀블러 상의 유포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P2P(피투피)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피해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피해영상물 삭제가 가능한 ‘삭제 요청 창구’를 파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여성가족부 “그동안은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창구 자체를 알 수 없어 유포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삭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체계를 효율화하여 올해 안에 365일 24시간 피해영상물의 검색이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그동안 사람이 수작업으로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던 삭제지원 방식에서 ‘시스템’을 통한 삭제지원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7월 11일)하여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삭제지원에 이용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과 협업(7월 22일)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 삭제지원시스템’을 시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올해 말까지 신속한 삭제지원을 위한 피해영상물 검색 시스템과 지원 통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경찰청의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원센터의 역할에 있어 유포된 불법촬영 영상의 삭제는 피해자들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자 피해회복을 위해 절실한 분야”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삭제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방식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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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