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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행정자치부는 26일 ‘정부3.0 생활화’를 목표로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함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 생애주기별 서비스 본격화= 우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요 계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가 실시된다.

 

또 적성·진로·성적에 기초해 대입전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공공·민간에 분산된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 중심으로 통합·제공하기로 했다.

 

영업·폐업 신고를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던 불편함을 없애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간편창업’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시작된 ‘안심상속’ 서비스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하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한다.

 

◇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단전·사회보험료 체납 등 24종의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사전 발굴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연말 소외계층 지원 시, 대상별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파악해 시·군·구 및 민간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 국민들이 재산·연령·가구상황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휴면예금·보험, 자동차검사일, 여권만료일 등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정보 20종을 ‘민원24’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협업으로 기상·환경 등 관련 정보 분석에 기반한 지역별 식중독 ‘사전예측지도’를 개발해 식중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세무사를 도입해 영세 소상공인 등 주민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데이터 개방·활용= 토지매매 실거래가, 건강진료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 국가중점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이를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개방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실시간데이터(Open API) 제공대상 정보 및 오픈포맷 비중을 확대하고 ‘데이터 품질등급제’(1~5등급)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오픈랩’ 등의 창업공간, 맞춤형 컨설팅, 창업자금, 마케팅, 투자유치 등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결재문서 실시간 공개 대상은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번호 대신 성명·휴대폰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유도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및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업종별 민간자율규제체제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대량관리업체를 집중 점검하는 등 민관협력 기반의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 참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기기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참여 앱을 개발하는 등 온라인 참여 기반을 확산한다.

 

또 ‘국민디자인단’ 풀(pool)을 2000명으로 확대하고 ‘생활공감모니터단’을 직능별·분야별로 분류하는 등 국민참여그룹의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고용복지+센터를 30개소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지역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을 위해 행자부·통계청·지자체 등과의 협업으로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지역통계를 개발한다.

 

아울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보조금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부는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본청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에 배치해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복지 경력자 읍·면·동장 임용목표제 등을 통해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용복지+센터와 서비스 연계도 확대한다.

 

또 지역의 민간단체·협의체, 이·통장 등 모든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기로 했다.

 

◇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경제규제 중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 규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작용하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까지 정비한다.

 

규제 대폭완화를 통해 광고물이 지역 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금융지원, 취약계층 금융교육, 중앙회 내 지역공헌재단 설립 등 새마을금고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 주민 행복 중심의 지역발전 추진= ‘고향희망심기’ 운동으로 고향을 위한 개인의 봉사·기부를 추진하고 지역재단, 공동체 오너십(Community Ownership)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시니어(Senior)공동체, 아파트공동체 등 한국형 공동체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행자부는 책임있고 투명한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공기업 혁신을 지속 추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내세금 국민감시단’의 활성화를 통해 낭비성·선심성 지출을 감축한다.

 

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오픈해 국민에게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통합공개한다.

 

2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 목표 달성 추진 등 지방공기업 혁신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고=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주민의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한다.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과세자료를 연계하는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과세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유지하되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원점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도입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3.0에 대한 국민 생활 속 체감도가 낮은 편”이라며 “올해에는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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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