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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집행유예 확정…“교수 파면 정당”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집행유예 확정…“교수 파면 정당”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지원금 및 연구비 등을 횡령함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재판 8년만에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소송건에 대해서는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료사진 (시사타임즈 DB) ⒞시사타임즈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법정 공방을 시작한 지 8년여만의 유죄 확정 판결이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는데도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중앙회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중 7억8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 박사는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 연구비를 빼돌리고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한 연구비 가운데 1억500만원 가량은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소의 체세포 복제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은닉·소비하는 등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임 여성들에게 수술비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받아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은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SK와 농협에서 연구비를 받아낸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연구비 후원 계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게 받아들였다.

 

아울러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파기환송했다.

 

황 박사는 논문 조작건으로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에서 2006년 파면을 당했다. 이에 황 박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송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고 2006년 11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황 박사는 소송 당시 “파면을 결정하는데 증거로 적합하지 않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황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의 총괄책임자이자 공동저자임에도 논문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서울대와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타격을 줬다”며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절차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서울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조작을 사유로 파면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면서 “논문조작 파문 이후 황 박사가 고통받았고,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 바가 큰 황 박사에 대한 서울대의 파면처분은 지나쳐 부당하다”고 반대로 황 박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판결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번 상고심에서는 “황 박사가 동물복제 연구 등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번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논문조작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며 “황 박사에게 엄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과학연구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면, 황 박사에 대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황 박사는 서울대 수의대 교수 복지이 무산되게 됐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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