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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쎔(SSEM), 종합소득세 청년창업 세액감면 체크리스트 공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34세 A씨는 작년 초에 샐러드 가게를 창업했다. 직장을 다니다 나만의 건강식 샐러드 가게를 사업장으로 하여 앞으로의 삶을 꾸리겠다는 포부에서다. 다행히 배달 매출과 더불어 홀 매출이 잘 나왔다. 매출을 아는 지인들이 세금 좀 내겠다며 걱정해 줬는데, SSEM에 접속해서 무료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 소득세가 0원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씨의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이 비수도권에 지정된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종합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5년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역별 차등 적용되는 내용으로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하게 되면 50%까지 감면된다. 이는 은행들이 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청년희망적금처럼 놓쳐서는 안 될 혜택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알고리즘 세금신고 SSEM은 청년 창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세금을 50~100%를 감면해주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한 주요 체크포인트를 정리했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였고, 개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을 말한다.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개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이다. 만약 군 복무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 한도로 창업 당시의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예컨대 2021년 5월 20일에 창업했다면 1986년 5월 20일 이후부터 2006년 5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감면 대상이 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 기간을 빼고 나이가 되면 적용 가능하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음식점업, 이용 및 미용업,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 관광숙박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학원운영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하는 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사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의 업종에 한정하여 창업 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도소매업(유통업)은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니며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곳에서의 창업일 경우 5년간 100% 소득세 감면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구리시에 해당한다. 인천광역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일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권에서도 100% 감면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용인시, 광주시,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오산시, 평택시, 포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크거나 같은 사업자에게 적용 가능하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 위 모든 항목이 해당되어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에서 적용되는 창업은 신규 창업만 해당한다.

 

창업의 요건은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존에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 '사업용계좌 등록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기본

 

위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가 현금영수증 미가맹 또는 지연 가맹일 경우에는 창업소득세액감면이 배제된다.

 

사업용 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빠르게 신고와 가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SSEM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SSEM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5월 31일까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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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