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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성애 표현자유가 제한된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동성애 표현자유가 제한된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국내외 입법 동향 포럼’ 개최    

정당한 비판 막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문제점 지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내 언론에서의 동성애 표현과 관련된 현 실태와 국내외 입법 동향에 대한 포럼이 교회와신앙 주최로 21일 개최됐다.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국내외 입법 동향 포럼’이 3월2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시사타임즈

 

 

 

 

이날 포럼에는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고영일 변호사(법부법인 가을햇살), 이태희 변호사(법부법인 신지) 등이 ▲언론동향부문 ▲국내입법동향 ▲해외입법동향 등의 발제자로 나섰다.

 

이와 함께 김지연 약사(성과학협회교육국장), 김영길 전문위원(군인권연구소), 최삼경 목사(교회와신앙 상임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포럼에 앞서 엄무환 교회와신앙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현재 동성애 표현과 관련한 국내의 상황이 어떠한지 분명히 파악하고 철저한 대안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오늘 열리는 포럼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어 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발제자로 나선 백상현 기자는 “동성애자들에게 비판의 자유가 있듯 타인에게도 똑같이 자신이 생각하는 윤리·도덕적 기준에 따라 동성애자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그런데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옹호세력은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혐오’로 낙인찍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해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 언론들은 동성애자들의 보건 문제, 막대한 의료비용에 침묵하며 인권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제정한 ‘인권보도준칙’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은 동성애자를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남성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말하지 못하도록 국가인권위가 나서서 언론에 ‘대못’을 박아 놓은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게다가 국가인권위는 2013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주고,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에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 및 동성애자가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보도, 동성애자와 에이즈를 연결시킨 표현 등을 사용했는지까지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국내외 입법 동향 포럼’ 후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고영일 변호사는 “인권위를 일종의 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이의 역할은 권고·자문, 교육·홍보, 구제라고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권고 자문이 문자 그대로의 권고가 아니라는 점이다”고 말했다.

 

만약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고 변호사의 주장이다.

 

특히 “인권위가 자율적 규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인권보도준칙>인데,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약이라고 하겠지만 이는 사실상 ‘검열’의 기능을 수행하여 언론을 통제하는 강력한 것”이라며 “이는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생명권의 연장으로써의 알권리와 보건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생명권과 직결되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알리는 행위와 차별로 간주하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내용은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희 변호사의 경우 “차별금지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 함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종교적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나 특정 종교(이단)를 비판하는 일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전도 행위 역시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제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사례를 들며 “영국은 지난 40년 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개별 차별금지법령 등을 하나의 법률로 보완 개정하여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였는데 평등법이 통과된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사진들이 믿고 따르는 성경적 신념으로 인해 학교나 직장에서 많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국가긴원위원회법이나 현재 국회에 계루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혐오하는 자들의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역차별하고 있는 악법”이라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은 자유로운 양심, 종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것들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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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