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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키코와 DLS는 같은 사건…복합 파생상품이 문제 원인”

“키코와 DLS는 같은 사건…복합 파생상품이 문제 원인”

키코공대위, DLS 피해자 대상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 개최

키코 피해현황·사례·민사소송 과정 설명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키코공동대책위원회 DLS·DLF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는 1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DLF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키코(KIKO)공동대책위원회 (c)시사타임즈

토론회에서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 김성묵 변호사, 박선종 교수, 이대순 변호사 등 키코 사건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 키코 사건 피해 현황, 재판 과정, 향후 대응 방안 등을 DLF 피해자들에게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DLF 사태는 금감원 분쟁조정과 민형사상 소송 등을 앞둔 만큼 피해자들의 조직화를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하나은행이 대형 로펌들을 선임한 상황에서 키코 공대위 같은 시민단체 간 연대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민병두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금소법이 조속히 개정돼 소비자들이 보호되어야 한다. 은행들은 대승적으로 키코·DLS 분조위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원하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키코 사건 초기 민사로 진행했던 게 뼈 아팠으며 뒤늦게 사기죄로 형사 고발을 했으나 이미 늦었었다. 검찰에서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고 소송에 나섰던 기업들 모두 패소하고 결국 도산으로 이어졌으며, 키코 피해 기업인들은 환투기꾼으로 몰렸다”며 “키코 사건 때는 밝히지 못했던 은행이 취득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DLF 피해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립해 싸울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키코 공대위는 거기까지만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폭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성묵 변호사는 “공대위가 왜 나서냐 하지만 키코와 DLS는 같은 사건이며 복합 파생상품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키코 사건은 은행들은 환율을 이용해 수출기업들을 유혹했고 11년이 지난 지금은 개인들까지 피해를 입는 게 반복됐다”면서 “키코를 덮었기에 다시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수사 의지가 강했던 담당 검사 전보 조치되는 일까지 있었다. 키코를 판매한 12개 은행의 이득이 해외로 나간 정황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박선종 교수는 키코·DLS 파생상품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키코·DLS 사태의 공통점은 기대 수익은 제한적이고 손실은 무한대였다. 소송에 있어서 은행들은 대형 로펌 선임이 가능하지만 피해자들은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이다”며 “두 사건의 차이점으로는 금융당국이 키코 사건에는 부정적이었지만 DLS 사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키코 사건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시행(2015년) 전이었지만 DLS 사태는 적용된 이후로 금융당국자들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2016년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 출범도 피해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은 저비용, 전문가 조력, 소송 대비 자료 축적이 가능하지만 결정적 단점은 화해에 불과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민사 소송의 경우 고비용에 증거 수집 시 어려움이 있으며, 분조위의 지원 없이 은행과 맞대응해야 한다”고 비교했다.

 

아울러 “현재 DLF 피해자들은 조직화가 미비한 상황이다. 키코 공대위처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분쟁조정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온 이대순 변호사는 “사기 상품인 것을 밝혀내야 한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형사 소송은 검찰에 수사권한이 있어 유리하다”면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자료 요청이 있으면 은행도 들어줘야 하고, 소송 때 금감원이 가진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권한이 없어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과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은행들은 배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펌을 앞세워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어서 소송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고소인단 구성과 제보를 받는 연대체를 만들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들도 함께 동참한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설명 이후 DLS 피해자들의 질의응답에서는 현재 검찰 고발 진행 상황, 상품 만기 이후 대처법 등 질문이 이어졌다.

 

나아가 160여 명이 모인 한 피해자모임은 이번 주 내에 회의를 거쳐 대책위 구성을 논의한 이후, 키코 공동대책위와 연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키코공동대책위원회 DLS·DLF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우리은행 검찰 고발을 통해 공식 행동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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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