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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靑, 김경수 판사 사퇴 청원 답변…“관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靑, 김경수 판사 사퇴 청원 답변…“관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청와대가 김경수 판사 사퇴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답변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영상 캡처 (c)시사타임

 

관련 청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30일 시작되어 270,999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상식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에,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청원답변에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먼저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이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청원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도 있었는데 그때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드렸다“면서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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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