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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가금농가, 철새를 통한 AI 유입 방지위해 차단방역조치 강화

가금농가, 철새를 통한 AI 유입 방지위해 차단방역조치 강화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 및 일본의 고병원성 AI(H5N8) 발생(검출)과 관련 국경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철새 포획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독일·네덜란드·영국의 가금농가에서 각각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하여 가금에 대한 살처분 및 방역대 내 농가의 가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일본에서는 오리류의 야생조류에서 동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수행하는 야생조류 AI 상시예찰의 철새 포획검사에서 H5N3형 저병원성 AI 검출(11월13일 경기 안성천) 및 H5형 항체 검출(11월4일~17일, 전북 5, 충남 5, 충북 1, 경기 2)이 됐다.

 

농식품부는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웃한 일본의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 지점 인근의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계열사를 통한 소속농가에 대한 일일점검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또 “연중 철새 AI 상시예찰을 위하여 철새 포획 및 분변·폐사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AI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검사를 강화한다”며 “전남·북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및 철새를 통한 AI의 추가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국 가금농가는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야생조류 유입방지를 위하여 그물망을 설치하고, 축사 주변에 사료를 방치하지 말고, 농장 내외에 생석회를 살포(지표면으로부터 2cm)하는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일반인의 경우에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후 차량, 신발 등의 세척·소독 조치 후 귀가토록 하고 가금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이라고 전달했다.

 

이미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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