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교육·청소년

강원학교인권조례, 상정되기도 전에 좌초위기

강원학교인권조례, 상정되기도 전에 좌초위기

최성재 도의원, 민병희 교육감 상대로 문제점 지적

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침해·학교폭력 등 문제점 꼽아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지난 18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2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있었다. 이날 최성재 도의원(원주시)은 강원학교인권조례에 대해 민병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인권조례 제정이 사실상 좌초위기에 처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광주·서울·전북 네 군데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강원도는 도교육청이 ‘강원학교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행된 후에도 인권조례의 폐해가 확산되고 있어 같은 맥락인 강원학교인권조례의 제정에 많은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일 강원도의회 제2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성재 도의원(원주시)이 강원도교육청의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에 관련해 민병희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다음은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최성재 도의원의 질문 핵심내용이다.

 

절차상의 문제

 

최성재 의원은 먼저 강원학교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이 인권조례 추진위원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거부한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 38조에 의하면 공청회는 최소 14일 전에 공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면서까지 공청회를 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했다. 더군다나 도교육청이 행정법을 지키지 않아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에게 전가하고 고발까지 한 것은 도교육청의 정책에 반대하는 도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조항의 포함의 문제

 

최 의원은 또 강원도교육청이 2012년 문제가 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임신, 출산, 성적지향(동성애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권조례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을 제기했다.

 

지난 4월18일 강원도인권교육연구회에서 인권조례 제정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조례가 통과 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의 조항으로) 계속 바꿔 갈 수 있다”고 발언한 녹음자료를 들려주며 도교육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을 뺐다고 발표한 4월17일 당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앞으로 협약내용처럼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게 되면 이 조항들이 그대로 들어가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또한 “춘천과 영월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학칙에 ‘청소년 미혼모(임신부)의 학습권’과 학생의 ‘임신, 출산, 성적지향(동성애포함)’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의 조항 삭제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제정 후 상기의 내용을 인권조례안에 넣겠다는 책임자의 발언과 강원도 내 학교의 ‘임신, 출산, 성적지향’에 관한 내용이 이미 학칙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임신, 출산, 동성애,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는 인권조례안에 없다”면서 “교육청의 성교육은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강원학교인권조례의 인권의 개념

 

최 의원은 춘천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인권이 뭐예요?’(0세-7세 유아 대상)라는 도서의 내용 중 ‘부모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함께 모이고 외칠 수 있어요(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시위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치는 어른들만의 것일까요?’등을 소개하며 이 같은 인권교육이 선행된다면 국가관 형성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치 편향 된 인권교육

 

나아가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5월29일 원주에서 열린 청소년교육의회의 필독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강원도교육청의 정치편향적인 교육방침을 지적했다.

 

책 내용 중 ‘예를 들어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겁을 준다든지 지도를 한다고 생활지도부에 끌고 간다든지 하는 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폭력이지요’(30쪽), ‘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군대나 학교, 감옥처럼….’(40쪽), ‘학생들이 대항하는 힘을 만든 것이죠’(47쪽) 등을 언급하며 “이것은 교육기본법 6조 1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어기는 것으로 편향된 교육의 모든 결과는 강원도교육청이 책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의 증가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의 증가된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의 자료를 보여주며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회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교육부에서 낸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교권침해 사례건수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의 학교폭력발생건수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된 201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육하는 인권의 개념이 인간의 존엄성이 아닌 자신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책임과 의무가 소홀해 진 것이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증가로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강원학교인권조례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강원도 사회구성원들이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것인지를 반문했다.

 

그는 “강원도교육청의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정책방향에 맞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균등한 교육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관했던 춘천 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강원학교인권조례의 인권의 개념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권이 아니라 편향된 인권이라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며 “지금도 인권과 권리주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인권교육보다 먼저 부모와 교사, 어른을 존경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2013년 1월에 입법예고 후 2014년 6월 의회에서 자동폐기 되었다가 논란이 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삭제 후 올해 4월 재추진하게 되었다. 수년간 이어온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권은주 객원기자 kwoneunju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