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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한약재 취급소 441개소 점검·78개소 적발

경기도 특사경, 한약재 취급소 441개소 점검·78개소 적발

비규격 한약재, 사용기한 경과 한약재 유통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불량 한약재 취급소 단속에 나서 78개소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용기간 경과 한약재 단속 장면(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24일부터 11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소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결과 경기도내 26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16개소가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약재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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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