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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매크로 이용 티켓 구매 단속…5년 이하 징역 해당

경찰, 매크로 이용 티켓 구매 단속…5년 이하 징역 해당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등 티켓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검토(여성변호사회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실시)를 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하여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를 다수 생성한 행위이다.

 

매크로를 통해 티켓사이트에 다수 접속함으로써 서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282 2(개인정보누설)으로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동()481(정통망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관련업체들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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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