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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영장심사관 전국 8개서 23개서로 확대

경찰, 영장심사관 전국 8개서 23개서로 확대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청이 올해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영장심사관 제도를 전국 17개청 23개 경찰서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지난 3월부터 4개월 간 시범운영 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 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보다 신중하게 강제수사를 하게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영장심사관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청(23개서)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치고 정원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에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심사 대상은 모든 체포·구속영장, 사람의 신체·주거·가옥·건조물·교통수단·전자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영장심사관이 검토한 사건의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구속영장 발부율 66.1% 체포영장 발부율 88.6%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87.7%보다 전체적으로 높았다.

 

올해 서울 강남서는 피의자 2명이 피해자에게 회사 매각 입찰 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임을 알려주고, 판례가 인정하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접목하여 필요한 수사사항을 수사팀에 제시하여 피의자 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영장심사관 제도를 실시하여 강제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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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