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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개혁위, ‘정보활동 개혁방안’ 권고…정당·언론사 상시 출입 중단

경찰개혁위, ‘정보활동 개혁방안’ 권고…정당·언론사 상시 출입 중단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경찰 정보관들이 정당·언론사·시민단체 등에 상시 출입하는 것을 전면 중단하는 등 민간인 사찰등의 논란을 빚었던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개혁방안이 발표됐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427일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경찰 정보활동의 직무 범위, 조직체계, 법적 수권규정, 통제시스템 등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내용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우선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기능으로 재편하도록 했다.

 

치안정보란 개념은 불확정성이 크고 광범위한 정보 수집축적분석활용 등의 근거가 되었던 만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개념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경찰청 정보국의 명칭도 개정하고 직무범위도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수집이 아닌 공공의 안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정책정보·신원조사 업무는 정부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이관조정을 추진하고, 심층적 조직진단분석으로 정보인력의 축소재배치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공공안녕 기능과 무관한 경찰의 대외협력은 관련 부서로 이관하고, 집회시위와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여 경비 등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비공식적으로 분실로 불리고 있는 정보경찰의 독립청사 사무실은 본관 청사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의 정보활동 근거에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 수권 규정도 마련, 활동의 적법성도 분명하게 하도록 했다. 정당·언론사·학원·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영역의 상시출입과 개인이나 단체에 광범위한 사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요구했다.

 

정치 관여 목적을 띤 정보활동은 형사처벌한다. 정보활동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를 받고,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와 시민 감시기구가 정보경찰을 감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간 생산된 정보에 대해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던 관행을 버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원칙을 준수하는 등 문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정보경찰의 사찰 논란등이 제기되어 왔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여 정보경찰 쇄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경찰은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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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