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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청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선거 단속체제 가동

경찰청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선거 단속체제 가동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에서는 내년 3월11일에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선거일 전 90일인 12월11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개입’ 사범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 ‘돈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사법처리함으로써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각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지난 10월13일부터 각 관서별로 1~2명씩 전담 수사관을 지정, 첩보수집 활동과 함께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왔다”면서 “12월11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는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감안하여 단속체제를 3단계로 구분,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12월11일부터는 각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첩보수집·단속활동을 개시하였고, 사이버 요원을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일 전 30일인 2월9일부터는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2월19일) 연휴를 대비하여 전국 관서에 24시간 대응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총력 단속에 나서는 한편, 신고접수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즉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2월26일부터는 전 기능을 활용,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역대 최초로 실시되는 동시 선거이며 그 규모도 큰 만큼,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전 가용 경력을 활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불법적인 금품살포가 근절되지 않는 등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온 만큼, ‘돈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더욱 강도 높게 사법처리함으로써 공명선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 관련 입후보 예정이거나 관련 업무를 진행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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