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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광주시,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선정 작업 들어가

광주시,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선정 작업 들어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1천만원 이상

1113일 최종 명단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광주광역시는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광주시는 명단공개 절차에 따라 3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사전통지 한다. 9월말까지 납부와 소명기간을 거친 후 102차 심의를 통해 1113일 최종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총 345(법인 62, 개인 283)을 공개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의 공공정보등록,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해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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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