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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 지급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 지급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새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이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80%의 노인에게 최고 20만원 선에서 정액 또는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이하 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했고 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셋째,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넷째,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다섯째,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여섯째,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째,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합의문 발표 자리에서 “각각 위원회 위원들과 합의를 통해 복수안을 내놨다”면서 “세대, 계층 등을 아우르는 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 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경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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