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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방부, 연예병사제도 폐지 및 8명 징계조치

국방부, 연예병사제도 폐지 및 8명 징계조치

연예병사 15명 전원은 8월1일 기준 복무부대 재분류 배치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연예병사 8명 중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에 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비롯한 관련자와 관리부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

 

홍보병사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국방홍보원 운영공연팀장과 담당자 및 홍보전략팀장과담당자 등 5명을 징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을 경고, 2개 부서를 기관경고하고, 홍보병사 16명 중에서 군기강 문란 행위자 8명 중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했다고 전했다.

 

연예병사 제도 폐지의 계기는 춘천 공연 후 홍보병사 일병 A, B는 마사지를 받을 목적으로 숙소를 무단이탈하여 약 35분간 안마방 3곳을 배회한 후, 4번째 안마방에서 약 15분 대기하다 안마를 포기하고 요금 환불 후 나오다 모 방송사 기자와 조우한 후 숙소로 복귀한 게 발단이다.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징계조치를 취하고, 현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은 8월1일부로 복무부대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 중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3명)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병사와 같이 복무 할 계획이다.

 

또한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에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8월1일 부로 재분류된 부대에 배치하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에 배치할 방침이다.

 

배은성 시민기자(lkj828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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