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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방부, 영창제도 폐지 및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 추진

국방부, 영창제도 폐지 및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 추진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가 추진한다.

 

국방부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병사 영창 제도 폐지, 인권침해 구제 전담조직 설치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병사 영창제도 폐지 추진= 병사 징계에서 영창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향후 법안 의결될 경우, 징계관련 훈령 및 각 군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에 대한 군기교육제도 운영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국방부 적용안 수립 및 각 군 의견 수렴 중이며 군기교육대 운영 방안을 8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 추진= 국방부는 장병 인권침해 구제제도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내 인권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군 인권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일관되고 방향성 있는 인권정책 추진이 제한되고 있다.

 

국방부는 “전담조직은 군 내 성폭력 사고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조사·구제·피해자 보호·장병 인권보호 의식 제고 등 인권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군내 인권기관의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가 설치될 경우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어 군내 인권침해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방안 마련 추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무부·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실무추진단에서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8월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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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