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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제앰네스티, 조사 브리핑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발표

국제앰네스티, 조사 브리핑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발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자행된 인권 위기 담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의 자유가 훼손되고 인권보호가 심각하게 결여되었다는 조사 브리핑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를 6월30일 발표했다.

 

▲애플 데일리의 마지막 신문을 구매하기 위해 줄 서 있는 홍콩 시민들 (사진제공 = 국제앰네스티) (c)시사타임즈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정확하게 1년 뒤 발표되는 이번 조사 브리핑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지를 설명한다”며 “이번 조사 브리핑은 지난 12개월 동안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활동가 인터뷰, 법원 판결, 재판 기록 등의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고 알렸다.

 

국가보안법 시행 첫째 날이었던 작년 7월 1일, 경찰은 300명 이상을 체포했고 이 중 10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 이후 중국 정부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들을 체포하고 기소해왔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홍콩 경찰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최소 114명을 체포하거나 체포 명령을 내렸다. 2021년 6월 23일 기준, 64명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 45명이 재판 전 구금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기소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무죄가 아닌 유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재판 전까지 장기간 구금된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의 핵심이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식 기소된 사람들의 70%가 현재 보석을 거부당해 구금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관과 연락하거나 다른 나라에 제재조치를 촉구하고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의 비호 신청을 요청하는 것은 ‘외국 세력’과 ‘결탁’하거나 ‘공모’한 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를 이유로 홍콩 경찰은 12명을 체포하거나 체포 명령을 내렸다. SNS에 글을 올리거나 해외 매체 인터뷰를 한 것으로 표적이 된 사람들도 있다.

 

또한 홍콩 국가​안보처에 자택 수색, 자산 동결 및 몰수, 언론 자료 압수 등 권한이 부여됐다. 이에 친 민주주의 매체인 애플 데일리(Apple Daily)는 두 차례의 압수 수색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 야미니 미슈라(Yamini Mishra)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지난 일 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은 빠르게 경찰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위기가 촉발됐다”며 “광범위하고 억압적인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은 중국 본토와 매우 유사한 인권 불모지가 될 위협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콩 정부는 자유를 전면 제한하기 위해 ‘국가 안보 위협’을 과도하고 넓게 정의해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우선 인권을 행사한 이유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기소를 취하해야 한다”면서 “유엔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 갈수록 악화되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그 어떠한 공식적이고 유의미한 여론수렴 및 기타 현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2020년 6월 30일 홍콩에서 시행됐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소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과의 공모 행위’, ‘국가 분리독립’, ‘전복’, ‘테러리즘’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과 법적 예측성이 부족하며,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자유권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과 정치적 반대 입장을 탄압하기 위한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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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