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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토부,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형사고발…과징금 112억 부과

국토부,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형사고발…과징금 112억 부과'

민관합동조사단, 근본 원인으로 ‘보일링’ 지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에 BMW 화재사고 근본 원인으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인 ‘보일링’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이 참여했으며,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하여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

 

BMW는 지난 7월과 10월 리콜계획서와 8월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 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음(화재경로 상이)을 화재재현을 통해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어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인 ‘보일링’을 확인했고, 조사단은 보일링이 EGR 설계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냉각수 끓음 현상이 지속되면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 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BMW 자료 검토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독일과 영국 등 유럽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BMW 화재원인과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대해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 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MW는 이에 대해 동일엔진·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5,763대에 대해 10.19일 추가리콜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단은 BMW가 1차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한 것.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되어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10.1, 520d)한 바 있기 때문에,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점검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가하면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알렸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BMW는 2018년 7월20일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BMW는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했다.

 

국토부는 2018년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이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하여 리콜 이후인 2018년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 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되었다.

 

국토부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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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