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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부·지자체

국토해양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 승인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국토해양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31일 승인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7X9의 국가기간 도로망 중 남북3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축이다.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총연장 50.54km에 이르는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로서 국비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다.

 

2002년 7월 대우컨소시엄에서 국토해양부에 민간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2007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통과 반대로 실시설계가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포천시 구간의 탄약고 안전거리 저촉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포천시에서는 정부사업이지만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난 2009년 6월부터 협의를 진행하여 지난 23일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탄약고 통합·정비사업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합의각서 체결로 고속도로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탄약고 통합·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서울동부지역,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포천을 연결하는 경기북부의 유일한 고속도로망으로 기존의 국도를 대신하여 고속화 도로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되는 사업으로써,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으며 통행료 역시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의 약 1.02배 수준으로 본 노선을 이용하여 단축되는 운행겨리 및 시간을 감안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적은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이번 실시계획 승인 이후 6월 중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토지보상은 분할측량 후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본격적으로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경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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