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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군대 안가는 비양심이 군대가는 양심 무너지게 한다…세월호에 이어 양심적병역거부가 대한민국 강타?

군대 안가는 비양심이 군대가는 양심 무너지게 한다…세월호에 이어 양심적병역거부가 대한민국 강타?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니

┃문재인 대통령, 인권위원회 업무보고 시 '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마련 지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전향적 입장 밝혀

┃김영길 대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라 마르크스 사상과 연결된 것

┃병역법 88조 1항은 존재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2014년 세월호가 대한민국을 강타,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가 대한민국을 강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군대 안가는 비양심이 군대가는 양심을 무너지게 한다”고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1층 소회의실 6호에서 개최된 “양심적 병역거부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포럼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현재의 상황을 빗대어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법적 고찰 포럼 (c)시사타임즈

김 대표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날 포럼 참가자들에게 PPT 자료를 보이며 먼저 “병역법 88조 1호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면서 “2004년과 2011년에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이하 헌재)의 합헌 판결 후 6년 만에 세 번째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병역거부 유형의 압도적 사례는 여호와증인 신도들로 99.2% 차지

 

이어 ‘병역거부 유형’을 밝힌 김 대표는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99.2%), 군대 동성애 처벌조항 (군형법 92조 6) 때문에, 성정체성(여장 남자) 때문에, 군대는 폭력집단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연 700명 정도가 병역거부가 일어나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결국 여호와증인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즉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다.

 

 

▲병역거부 유형 (자료제공 = 바른군인권연구소) (c)시사타임즈
 

◆ 문재인 대통령, 인권위원회 업무보고 시 '양심적 병역거부'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7일 인권위원회 업무보고 시 '양심적 병역거부'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이진성 헌재소장이 2017년 11월22일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밝힌 '양심적 병역거부' 전향적 입장, 국회개헌특별위원회 자문단의 헌법 개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포함 검토, 지난 4월20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대체복무제 검토 그리고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최근의 동향을 짚은 후 “국가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성애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단체들이 지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 특징이 2015년을 기준으로 집총거부에서 입대거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재의 판단에 아무래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피력했다.

 

 

▲최근 주요 동향 및 기타 동향 (자료제공 = 바른군인권연구소) (c)시사타임즈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이란?…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본질적으로 관련성이 없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김 대표는 “독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이란 ‘관련된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 명령을 부과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 또는 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양심적 결정’에 대한 독일 헌법 4조 3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무조건적 의무로 체험하는 바로 선악의 범주를 지향한 진지한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것이 “신(神)과의 관계에서(특정한 세계관에서) 자신이 상정하는 것”이라면서 “종교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본질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폭력이면 무조건 반대해야 하나 군대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 따라서 “병역거부는 특정단체의 판단(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심이란 (자료제공 = 바른군인권연구소) (c)시사타임즈

◆ 김영길 대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라 마르크스 사상과 연결된 것

 

‘병역거부와 인권’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조목조목 짚었다. 김 대표는 먼저 “지난 2001년부터 인권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권의 문제로 부각시켰다”면서 “前 서울대 조국 교수가 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는 ‘민주화 시대가 왔음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계속되고, 빨갱이 콤플렉스 등 사상 공포증도 여전한 우리 사회가 헌법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회인지에 대해 의문…이는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대표는 “‘병역거부와 평화주의’는 60년대 말 월남전 당시 반전주의자요 新무신론자(반전주의자=평화주의자)인 크리스토프 에릭 히친스(Christopher Eric Hitchens, 언론인 평론가)와 사무엘 벤자민 해리스(Samuel Benjamin Harris, 스탠포드대 철학교수)가 ‘종교는 아편이다’ ⇒ ‘종교는 진통제이다.’라고 주장한 것 등의 영향으로 부각된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마르크스는 환상이 필요한 조건이 없어져야 비로소 종교도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소외와 천대, 차별이 사라질 때만 신앙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를 행정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되레 신앙을 굳게 지키는 효과만을 낸다. 예를 들어, 프랑스 국가가 공공장소에서 히잡이나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 좌파의 태도는 반동적이었거나 기껏해야 모호했다.ᅠ반면 레닌은 ‘국가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종교단체가 국가에 매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누구든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는 어느 것이든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무종교임을, 무신론자임을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회주의자가 보통 그렇듯이 말이다.’라고 했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라면 신앙생활을 할 자유, 특히 천대받는 종교 집단의 신앙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가령 한국에서 진정한 사회주의자는 여호와 증인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방어하고 그들의 종교적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단순한 인권문제가 아니라 마르크스 사상과도 연결된 것임을 시사했다.

 

 

▲병역거부와 인권 (자료제공 = 바른군인권연구소) (c)시사타임즈

◆ 병역법 88조 1항은 존재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왜 병역법 88조 1항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첫째, 헌법상 부과된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즉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양심의 자유(19조)보다 우위(39조 1항과 37조 2항)이기 때문이며 둘째, 남북이 대치한 휴전상황에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특수전, 화생방 등의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때문에, 셋째,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 형평성 문제, 즉 대체복무제 도입의 한계로 국민의 58.3%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넷째, 종교간 갈등 및 병역거부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병역법 88조 1항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종교간 갈등 및 병역거부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 대목에서 김 대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증인이라는 통계가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되었듯이 이를 허용할 경우 특정종교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며,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이 될 뿐 아니라 평화주의자, 성정체성을 주장하며 군대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병역법 88조1항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만약 헌재가 이번에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국가적 안보 문제는 물론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뿐 아니라 사회적·종교적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新 무신론자 (자료제공 = 바른군인권연구소) (c)시사타임즈

◆ 법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거부자에게 유·무죄 엇갈린 판결 내려 혼란 가중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결정은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평화주의와 생명존중에 입각한 것"이며 "이들이 내세운 거부사유는 헌법에 의해 강력하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에 지난 3월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도 병역 의무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세 번째 위험 심판을 목전에 둔 헌재…이전과 다른 분위기 감지되다

 

한편,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세 번 째 위헌 심판이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앞에서 잠시 소개한 바와 같이 지난해 후보자 신분일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과 관련해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헌재의 달라진 분위기가 읽혀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헌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선가 일각에선 여호와증인들이 얼굴표정에 들어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4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역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호와증인들이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병역거부를 하는 탓에 대한민국을 또 한 번 뒤흔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겨우 성명서뿐인가.

 

시민단체의 모 대표는 “한국교회가 내부 집안싸움으로 밖에서 난리가 난다고 해도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것 같다”며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가장 영향을 받을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도 잠잠한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를 뒤흔들 뇌관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말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시한폭탄의 시계바늘처럼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며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2014년의 세월호와 2018년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다른 것 같으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행보 또한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마치 소총 한 자루로 돌진해오고 있는 탱크를 막아서는 형국이어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시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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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