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군산시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해 노인⋅30세이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자녀들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제외,9억원)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2만원 4인가구 약 142만원정도 지급했으나 2021년도는 4.19% 상승, 1인가구 월 54만원 4인가구 월 146만원정도 지급된다.
시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정해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저소득가구, 자녀로 인한노인가구등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저소득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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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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