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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권익위, ‘장학재단 운영·관리 표준조례안’ 지자체에 권고

권익위, ‘장학재단 운영·관리 표준조례안’ 지자체에 권고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자체가 설립‧출연하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학금 지원, 장학생 선정 등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 등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과 173개(광역13, 기초160) 지자체는 예산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재단이 별개로 운영되다 보니 한명의 학생에게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 가능한 중복 지원 사례만 연간 345건, 4억4천만원의 규모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173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 79개(45.7%)에 달하는 재단이 장학생 선정 시 한국장학재단과 다른 재단에 장학금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원)생 대상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이미 ‘이중지원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으나 173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 112개(64.7%) 기관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는 앞으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장학생 선정 시 다른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한 장학재단 173개 중 42개(26.4%) 기관이 장학생 선정 시 선정심의회 등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자가 재량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부패 발생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정인이 장학생 선정에 개입하면서 기준 미달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청탁을 받고 장학생을 선정하는 등의 부패 사례가 감사원 및 지자체 자체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부적정한 장학생 선정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선정심의회 등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 장학재단 출연규모 결정 시 지방재정 여건 고려장치 마련 ▲ 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근거 신설 ▲ 지자체 지도·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지자체 장학재단 운영·관리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력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자체, 한국장학재단 등과 협의해 본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권고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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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