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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기아차, 대리점 직원채용 부당 간섭…5억원 과징금 부과

기아차, 대리점 직원채용 부당 간섭…5억원 과징금 부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주)는 ‘대리점 영업 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하여 발급 가능한 판매 코드의 총 수를 제한하고,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했다.

 

판매 코드란 해당 직원의 아이디(ID)로, 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은 자신의 영업 직원을 채용하기 전 기아자동차로부터 판매 코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기아차는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체 대리점의 56%, 214개 대리점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 직원의 판매 코드 발급을 거부하거나 늦게 처리 한 것.

 

특히 판매 코드 발급 거부, 지연 행위는 쏘렌토, K7, K5, 스포티지 등 기아자동차의 신차들이 출시된 2010년과 2011년에 집중됐다.

 

또한 신규 판매 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 직원의 판매 코드를 삭제하여 해고토록 했다. 이 밖에도 판매 실적이 저조한 영업 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하고, 판매 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력 지원 채용도 제한했다.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영업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를 영업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 코드를 발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대리점 경영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영업 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 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으며 경력 영업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 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나아가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 대리점의 경력 영업 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 또한 삭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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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