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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경협 “민주평통, 사교클럽서 매년 수천만원 혈세 사용

김경협 “민주평통, 사교클럽서 매년 수천만원 혈세 사용”

11년간 서울클럽 이용금액 2억1천만원…올해도 68회 1123만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경협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최상류층 회원제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에서 매년 수 천 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안방처럼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김경협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지난 2007년 수석부의장 명의로 서울클럽 회원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올해까지 11년째 매년 70여회 1,000만원~3,000만원씩 예산을 사용해왔다. 이 기간 동안 서울클럽에서 사용한 예산은 총 2억1천만원이다.

 

서울클럽은 기존회원의 추천과 자격심사방식으로 회원 가입이 이뤄지는 재벌2세 등 1,400여명의 ‘회원제 민간 사교클럽’으로 연회비만 7,500만원이다.

 

작년 국정 감사때 민주평통은 김 의원실에 “김영란법 시행 이틀 전 무상으로 제공받았던 회원권을 반납했다”고 밝혔으나 그 뒤로도 회원권 없이 계속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68회에 걸쳐 1,123만원의 예산을 서울클럽에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은 국회의 국정감사 시정요구에도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계속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면서 “국가기관인 민주평통이 최상류층 사교클럽에서 매년 수 천 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고 즉각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실에서 받은 서울클럽 명예회원관 관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클럽측은 “경영전략 차원에서 명예회원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민주평통에서 활 용한 명예회원권은 사실상 고객관리 성격이었다”며 “민주평통에 명예회원권을 지급한 것은 특혜를 부여했다기 보다는 지리적 인접성, 자체시설 및 서비스 품질 등을 활용하여 고객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가 있는 명예회원권을 보유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논란 가능성이 있어 2016년 9월 26일 명예회원권 반납조치를 완료했고, 명예회원권 반납 후 서울클럽은 민주평통의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회원권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일반 호텔이나 음식점과 동등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상황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서울클럽이 영업전략 차원에서 내부적 조치를 취해 민주평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혜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국가기관인 민주평통이 서울클럽을 이용할 경우 서울클럽 특성상 일반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용편의 측면과 국민정서 측면을 적이 고려하여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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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