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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김병욱 “흉악범죄로 자격 상실 국가유공자 재취득 문제 있어”

김병욱 “흉악범죄로 자격 상실 국가유공자 재취득 문제 있어”

재취득 유공자 26명 중 살인·강간·강도 등 흉악범죄자 16명이나 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되었다가 뉘우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로 복귀한 사례들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하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 26명 중에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6명이나 됐다”고 질의했다.

 

이어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10년 이상 받은 범죄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관련 법 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요청한 국가유공자 범죄 후 뉘우침으로 자격을 재취득한 건에 대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 중) 범죄를 저지르고 자격을 상실한 뒤 자격 재취득을 위해 보훈처에 신청한 건수는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심사 건수 포함해 총 62건이었다.

 

김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뉘우침을 통해 다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법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다시 유공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면서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의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우진 국가 보훈처장은 “의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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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