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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지방문화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될 필요 있어”

김병욱 의원 “지방문화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될 필요 있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방문화원을 추가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보다 풍족한 문화생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비례와 지역 간 거리를 고려한 새로운 지방문화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일 인구과밀 시군구에 지방문화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제 등 문화 행사 개최, 문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킬 목적으로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을 두게 되어 있다”면서 “이 같은 1지역 1원 규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지방문화원 설립 및 인가가 완료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시·군 또는 자치구별 인구 편차가 극심하여 인구가 많은 시군구 주민들의 문화생활 지원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시․군․자치구 226개 가운데 24개는 인구수가 50만 명을 이상인 반면, 50개는 5만 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119만), 경남 창원(106만), 경기 고양(103만), 용인(99만), 성남 97만) 등 5개 시는 인구가 100만 안팎 규모로 광역시인 울산(117만)과 맞먹는다”며 “이에 비해 경북 울릉(1만), 영양(1.7만), 인천 옹진(2.1만), 전북 장수(2.3만), 강원 양구(2.4만) 등 14개 군은 3만에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인구 편차가 극심함에도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만을 둘 수 있게 한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6항은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취지에 비추어 균형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201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문화원 1관 당 지표별 최대치와 최소치를 보면 읍면동 수는 2.0배, 서비스인구는 4.7배, 서비스 면적은 38.6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문체부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지방문화원수를 보면 강원은 11.62개소 전남은 11.52개소인 반면, 경기는 2.48개소 서울은 2.49개소 등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지방문화원 수 격차가 최대 5배에 육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우선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구에는 지방문화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편차에 따른 이용자 혜택의 차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안호영, 이찬열, 김철민, 김성수, 노웅래, 윤후덕, 김경협, 강훈식, 강병원, 임종성, 조승래 의원 등 12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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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