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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상민 의원, 신용정보 유출 피해방지법 발의

김상민 의원, 신용정보 유출 피해방지법 발의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지난 29일 최근 1억 건 이상에 달하는 신용정보유출사태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정보 유출 피해 방지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하며 해당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으로써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당사자들이 실제적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상민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은 까닭은,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시간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탓”이라며 “법안의 내용처럼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피해로 인정받고 해당 기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주어지는 조치를 통해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정보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드리게 되면, 각 기업은 개인의 신용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신용정보 유출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공동으로 주최하여 마련한 <긴급토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토론회를 통해 이 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내놓은 종합 대책이 금융당국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신용정보에 대한 권한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점으로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이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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