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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인물

김상민 의원, 청년발전기본법 발의…종합 지원책 마련

김상민 의원, 청년발전기본법 발의…종합 지원책 마련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청년 세대를 위한 국가적 종합 지원책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2일 청년 세대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과 투자의 기틀을 만드는「청년발전기본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정부가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취업난과 소외, 주거문제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어,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고용과 창업 일부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청년 지원 정책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은 ▲개별법마다 규정 다른 청년의 나이 통일해 19세에서 39세로 청년의 범위 명시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사항 정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청년발전위원회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이 각종 정책결정과정서 청년의 참여 증진 및 확대방안 강구 ▲청년의 능력개발,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대책 수립·시행 ▲청년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청년 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설계하도록 했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청년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청년들의 발전을 독려·지원하고, 그 잠재력이 개발되어 궁극적으로 청년 세대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안’에는 총 5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종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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