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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수흥 의원,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흥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수흥 의원실)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및 현판 제공, 언론·SNS를 통한 기업 홍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가 제공된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당시 해당 업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배제됐다. 그러나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중 하나인 업력 45년 이상 기업은 국내 총 6,456개사가 있으나 현행법상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관련 2,080개사가 제외되어 4,376개사만이 명문장수기업 심사대상에 해당한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병주, 김진표, 김철민, 민형배, 안규백, 안호영, 양정숙, 유동수, 이상헌, 천준호, 황운하, 윤준병,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수흥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훌륭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정책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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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