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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 무기징역 확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 무기징역 확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전라남도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을 하고 살해를 하려고 한 것으로 기소된 고종석(25세)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고종석은 지난 2012년 8월30일 오전 1시30분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는 초등학생 여아(8세)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하여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범행을 저지른 후 고 씨는 도주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산휴게소게 침입해 현금 33만원과 담배 등을 훔치기도 했다.

 

앞서 1·2심 재판부에서는 모두 고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광주고법은 개정법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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