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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만 해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만 해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2020년부터 임신 모든 기간 동안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6일 이와 같은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신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임신 12주 이전, 36주 이후)하고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모든 기간으로 확대한다.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해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현재 상한 150만원 → 내년 7월부터 200만원)하며,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아빠 육아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아빠넷, papanet4you.kr)’도 26일 문을 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와 함께 대체인력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기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각각 1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원 상한)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현재는 1년이상 재직 요건)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한다.

 

나아가 대규모 사업장(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노동자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하여 실제 보육수요를 감안,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라면서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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