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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노면전차 도로통행 위한 법적근거 마련…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노면전차 도로통행 위한 법적근거 마련…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량이다.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국에서는 1899년 서울~제물포 구간에 최초로 도입됐지만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968년 철거됐다. 198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도 사라졌다.

 

경찰은 2018327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3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지원 및 규제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이 70%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과도하여 일반학원이 전문 학원으로 전환할 때 진입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도로주행 합격률을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해 문제점을 개선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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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