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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농관원, 고려인삼 불법 판매업소 특별단속…10개소 적발

농관원, 고려인삼 불법 판매업소 특별단속…10개소 적발
 
인삼류 미검사품 판매 6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지난 2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고려인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인삼류 미검사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6개소이며, 원산지 거짓표시가 4개소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인삼류의 주요 판매처인 서울 경동시장, 금산·풍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70명을 일시에 집중 투입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또한 농관원은 인삼류와 홍삼농축액에 대해서는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원산지판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와 위반자 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밝히고 “소비자들에게는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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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