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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콩고교육부 대표변호사, ‘PCK는 예장통합 아니다’…PCK가 THE PCK(예장 통합)라는 주장, 콩고 법률에 위배

[단독] 콩고교육부 대표변호사, ‘PCK는 예장통합 아니다’…PCK가 THE PCK(예장 통합)라는 주장, 콩고 법률에 위배

┃대표변호사, ‘한경훈은 사기꾼이다’며 ‘자신에게 2만불 건넸다’고 폭로

┃대표변호사, ‘THE PCK(예장 통합)가 콩고법을 무시하면 안된다’고 일침

┃대표변호사, 2002년 대학 설립 이후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자·책임자는 이광수 목사

┃콩고교육부장관, ‘정관 EPC(영문 PCK)는 UPL에 속한 기구(조직)이며 한경훈이 설립자 총장을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정관을 혼란시켜 정관 EPC(영문 PCK)를 THE PCK(예장 통합)라 주장하는 것은 콩고 법률에 위배된다’

┃대표변호사, 한경훈 부총장은 장관의 소환에 불응, 장관의 뜻(권위) 무시, 거짓행각 했다

┃대표변호사 성명서, 한경훈 선교사가 <교회와신앙>에 쓴 글이 허위사실임을 드러내

┃대표변호사의 성명서와 영상인터뷰, 한경훈·박성원·강남제일교회·총회세계선교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 법적 싸움에 중요한 증거물 될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콩고교육부의 법률판단을 담당하는 대표 변호사(장 피에르 카엠베 일룽가)가 ‘PCK는 예장통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콩고 루붐바시기독대학) 정관에 기재된 EPC(영문 PCK)는 UPL에 속한 기구(조직)이며, ‘정관 EPC(영문 PCK)를 THE PCK(예장 통합)’라 주장하는 것은 콩고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PCK에 대한 콩고 교육부의 법적 판단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한경훈은 사기꾼”이며 “자신에게 2만불을 건넸다”고 폭로했으며, “THE PCK(예장 통합)’가 콩고 법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놨다.

 

▲필자와 인터뷰 중인 콩고교육부 대표변호사 (c)시사타임즈

 

교육부 대표변호사, 2002년 대학 설립 이후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자·책임자는 이광수 목사이다

 

지난 10월 24일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영문 UPL, 총장 이광수 목사, 이하 루붐바시기독대학)에 보낸 성명서에서 장 피에르 카엠베 일룽가 대표변호사는 먼저 “콩고(루붐바시)기독대학교 이하 UPL(구 콩고자유대 UL)의 한국인 전 부총장 한경훈의 몇몇 거짓된 증언을 듣고 우리는 서둘러 다음의 성명을 발표합니다(사실 확인합니다)”라고 언급한 후 “콩고민주공화국 고등교육부의 법령에 따라서 루붐바시기독대학교의 설립자 총장이자 2002년 대학 설립 이후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자·책임자는 이광수 목사이다”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그리고 “또한 법적 조약을 준수하고 콩고민주공화국 고등교육부 규정에 맞는 이 정관들(루붐바시기독대학 정관)은 UPL의 기능을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서 “고등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UPL(구 UL) 내부의 리더십 분쟁이 있음을 파악하고 2017년 2월 12일 우리는 위원회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당사자들을 향한 청문회를 하고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 보고서를 장관님게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장관님께서는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이광수 총장측과 한경훈 부총장측을 킨샤샤 교육부로 소환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소상하게 밝혔다.

 

교육부 대표변호사, 한경훈 부총장은 장관의 소환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장관의 뜻(권위)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

 

일룽가 대표변호사는 “2017년 3월 8일 킨샤샤(콩고민주공화국 수도-편집자 주)에서 예정된 소환에 이광수 총장과 그의 고문 변호사, 통역관으로 구성된 대표단만이 응한 반면, 부총장으로 임명된 한경훈은 당시 시험을 준비한다는 구실로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사실 확인 결과 시험은 20174년 2월 22일부터 3월 2일에 있었던 걸로 밝혀져 부총장은 장관님께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한경훈 부총장의 확인된 거짓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은 2017년 3월 15일 UPL(구 UL)의 이광수 총장측과 한경훈 부총장측의 소명을 듣기 위해 재차 소환하였다”면서 “그러나 이날도 역시 한경훈 부총장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장관님의 뜻(권위)을 무시하였고, 2017년 3월 14일 이후부터 의과대학 설비를 위한 다수의 기부금을 급하게 모금하려 호주에 간다고 했으나 장관님께서 나중에 거짓말하고 도피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경훈 선교사의 거짓 행각을 거듭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룽가 대표변호사는 “제출된 자료를 객관적 검증을 거친 후, 콩고의 청년들의 보호하고 중시하여 고등교육부 장관님께서 2017년 3월 20일 공문서 No 0344/MINESU/CAB.MIN/SMN/JPK/CA/2017을 통해 카탕가주 고등교육기관 및 사립대학연합(CEPESU)에 이광수 총장의 복권과 지시 이행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침을 주셨다”면서 “이 명령에 대한 집행권은 2017년 3월 27일 장관님에 의해 지시되었다”고 밝혔다.

 

▲콩고교육부 대표변호사 (c)시사타임즈

 

◆ 교육부 대표변호사 문서, 한경훈 선교사가 <교회와신앙>에 쓴 글이 허위사실임을 드러내

 

이와 같은 일룽가 대표변호사의 증언은 한경훈 선교사가 <교회와신앙>에 게재한 글이 허위사실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한경훈 선교사가 2017년 9월12일자 <교회와신앙>에 기고한 “이광선의 성명서… ‘행정명령, 콩고법원판결, 한국법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지난 2017년 3월 27일, 이광수 목사는 교육부장관이 보낸 위의 편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루붐바시에 있는 경찰들을 사주하여 학교 직원들을 위협한 후 자물쇠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불법적으로 필자의 사무실(총장실을 말함-필자주)을 점령했습니다”라는 주장이나 “당시에 한경훈 선교사는 한국에 머물고 있었고, 이광수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운영위원들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서명할 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부분의 현지인 직원들은 이광수 목사의 이런 비신앙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에 치를 떨었고, 특히 이광수 목사가 자신의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일부러 데려온 카탕가 주 사립대학 연합회장(현지인)은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 분개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집행관이 학교에 와서 총장실을 열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더구나 정부 집행관이 대학 구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 직인과 열쇠를 이광수 목사에게 전달했다는 말은 자신의 행위를 미화하기 위해 첨가한 소설일 뿐입니다”라는 주장 등은 죄다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한경훈 선교사가 교육부장관의 행정명령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편지를 분석해 보면 첫째 정관에 의해 임명된 총장과 부총장은 각기 정관에 나오는 대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둘째 정관에 따라서 현 사태를 평화롭게 대화로 해결하고, 셋째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강제로 학교를 해산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부장관은 이 편지에서 어떤 법적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관대로’라는 외교적인 수사법으로 원론만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안에는 어디에도 정관에 의해 임명된 총장이나 부총장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광선 목사는 마치 교육부장관이 이광수 목사를 정관이 정한 합법한 총장이라고 인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문서의 내용을 속이면서까지 총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총장직에 미친 사람이 아닐까요?”라는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일룽가 변호사의 성명서는 이같은 한경훈 선교사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 주장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경훈 선교사는 이광수 총장이 총장직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총장직에 미친 사람은 이광수 목사가 아니라 한경훈 총장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콩고교육부 변호사와 사립대학연합회장 등에 돈을 뿌린 사실이라든지 은행에서 학교 돈을 빼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일, 학교 개명을 위해 문서 위조한 일, 학교 땅을 10만 불에 매입하고선 지출은 20만 불로 한 일 그리고 학교를 한경훈 선교사가 사유화하기 위해 교단을 설립한 일 등이 그러하다.

 

그래서 “콩고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부사무국 규정에 따라 정관 EPC(영문 PCK)는 UPL에 속한 기구(조직)이며 전 부총장 한경훈이 설립자 총장을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정관을 혼란시켜 정관 EPC(영문 PCK)는 THE PCK(예장 통합)이라 주장하는 것은 콩고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경훈 선교사의 실체를 콩고교육부 장관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EPC(영문 PCK)와 THE PCK(예장 통합)와의 관계에 대한 콩고교육부 장관의 시각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읽혀진다.

 

일룽가 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이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콩고 교육부의 입장임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혔다.

 

◆ 콩고교육부, 이광수 총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 나타내며 적극적 도움 당부하기도

 

이처럼 콩고교육부 장관이 한경훈 선교사의 거짓 행각과 이광수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정관을 혼란시켜 EPC(영문 PCK)를 THE PCK(예장 통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일룽가 대표변호사는 반면에 “(이광수) 총장의 복직 이후, 정관과 모든 콩고 단체들은 대학 기능, 교육 기관 그리고 기초 인프라 측면에서 UPL의 우수한 발전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방침을 응원하고 있다”고 격찬했다.

 

그래서 일룽가 대표변호사는 “콩고민주공화국은 (루붐바시기독)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믿고 있다. 우리는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UPL(루붐바시기독대학)과 콩고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 무한히 노력을 쏟고 있는 이광수 총장을 도울 수 있기 바란다”면서 이광수 총장을 옹호하며 적극적 도움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콩고교육부대 표변호사와 인터뷰를 한 호텔 (c)시사타임즈

 

◆ 일룽가 대표변호사, “한경훈은 사기꾼” “자신에게 2만불 건넸다” “THE PCK(예장 통합)가 콩고법을 무시하면 안된다”

 

한편, 일룽가 대표변호사는 지난 11월 2일 오전 10시 경 루붐바시에 소재한 LA SOURCE 호텔에서 가진 필자와의 단독인터뷰에서 “한경훈은 사기꾼”이며 “자기에게 2만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조만간 동영상과 함께 보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룽가 대표변호사는 “한경훈과 박성원이 한 번이라도 콩고에 오게 되면 콩고법에 따라서 잡힐 것이다. 감옥에 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루붐바시기독대학 정관에 있는 EPC(영문 PCK)와 관련하여 “한국의 THE PCK(예장 통합)가 한국에서 마음대로 (자기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콩고법을 무시하면 안된다”면서 “THE PCK의 누군가가 콩고에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때 콩고법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될 것이다”고 일침을 놨다.

 

그리고 필자가 “한국의 예장통합 총회 관계자가 콩고 교육부에 전화나 문서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마디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참고로 콩고는 주지사일지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 질문에 답한다. 교육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장관 비서가 있어도 변호사가 교육부의 법적 판단을 하여 대변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법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콩고교육부 대표변호사의 성명서와 필자와 가진 인터뷰(영상)는 한경훈·박성원 두 선교사는 물론 이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남제일교회(구 한교회, 문성모 목사)와 통합 총회 세계선교부 조사위원회(당시 위원장이자 현 세계선교부장 김용관 목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물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들이 주축이 되어 총회기소위원회에 기소하여 현재 진행 중인 루붐바시기독대학 관련 사건은 물론 향후 총회재판국과 사회법에서의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증거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훈·박성원 두 선교사가 콩고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콩고교육부장관까지 한경훈 선교사가 거짓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총회세계선교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니 한경훈 선교사의 주장을 강남제일교회는 물론 통합총회세계선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지난 103회기 총회에 보고했고, 총회기소위원회에까지 기소했다. 이는 통합총회세계선교부가 범죄자의 편에 서서 공동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결과에 대해 총회세계선교부는 분명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필자는 한경훈·박성원 두 선교사가 콩고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콩고 현지에 날아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를 행했다. 선교지를 망가뜨렸으며, 콩고 사람들과 콩고법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다. 그런 그들을 옹호하는 강남제일교회와 통합 총회세계선교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련지….

 

한경훈·박성원 두 선교사에게 2년 형의 징역형과 25만 불의 벌금을 선고한 담당 판사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한경훈이 마치 이광수 총장이 돈을 써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콩고에 와서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대보라”면서 “그 말은 우리 콩고법을 무시하는 말이다”고 대답했다.

 

필자는 차례대로 하나하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 세월 콩고에서 한 일을 양파껍질 벗기듯 벗겨보려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이다.

 

▲콩고교육부 대표변호사 성명서(원본) (c)시사타임즈

 

▲콩고교육부 대표변호사 성명서(번역본) (c)시사타임즈

 

다음은 장 피에르 카엠베 일룽가 대표변호사가 루붐바시기독대학에 보낸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콩고기독대학교 이하 UPL(구 콩고자유대 UL)의 한국인 전 부총장 한경훈의 몇몇 거짓된 증언을 듣고 우리는 서둘러 다음의 성명을 발표합니다(사실 확인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 고등교육부의 법령에 따라서 루붐바시기독대학교의 설립자 총장이자 2002년 대학 설립 이후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자·책임자는 이광수 목사입니다.

 

또한 법적 조약을 준수하고 콩고민주공화국 고등교육부 규정에 맞는 이 정관들은 UPL의 기능을 위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고등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UPL(구 UL) 내부의 리더십 분쟁이 있음을 파악하고 2017년 2월 12일 우리는 위원회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당사자들을 향한 청문회를 하고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 보고서를 장관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장관님께서는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이광수 총장측과 한경훈 부총장측을 킨샤샤 교육부로 소환하였습니다.

 

2017년 3월 8일 킨샤샤에서 예정된 소환에 이광수 총장과 그의 고문 변호사, 통역관으로 구성된 대표단만이 응한 반면, 부총장으로 임명된 한경훈은 당시 시험을 준비한다는 구실로 참석하지 않았고, 사실 확인 결과 시험은 20174년 2월 22일부터 3월 2일에 있었던 걸로 밝혀져 부총장은 장관님께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경훈 부총장의 확인된 거짓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은 2017년 3월 15일 UPL(구 UL)의 이광수 총장측과 한경훈 부총장측의 소명을 듣기 위해 재차 소환하였습니다.

 

이날도 역시 한경훈 부총장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장관님의 뜻(권위)을 무시하였고, 2017년 3월 14일 이후부터 의과대학 설비를 위한 다수의 기부금을 급하게 모금하려 호주에 간다고 했으나 장관님께서 나중에 거짓말하고 도피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객관적 검증을 거친 후, 콩고의 청년들의 보호하고 중시하여 고등교육부 장관님께서 2017년 3월 20일 공문서 No 0344/MINESU/CAB.MIN/SMN/JPK/CA/2017을 통해 카탕가주 고등교육기관 및 사립대학연합(CEPESU)에 이광수 총장의 복권과 지시 이행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집행권은 2017년 3월 27일 장관님에 의해 지시되었습니다.

 

장관님을 속이려는 의도로 한경훈은 한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한교회는 어떠한 정관에 따른 임명이나 선임의 권한을 UPL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음모를 구체화하고 불법적인 사취 행각을 하려는 의도로 한경훈 전 부총장은 루붐바시기독대학교(구 UL)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기재된 위조된 문서들을 정부 부처에 제출했습니다.

 

이 일을 위한 사전에 승인이나 총장 이사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현 UPL의 이전 대학이름과 호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여하튼, 콩고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부사무국 공문서 EDN/ESU/DESP/165/091/SG/160/0217/2002 규정에 따라 정관 EPC(영문 PCK)는 UPL에 속한 기구(조직)이며 전 부총장 한경훈이 설립자 총장을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정관을 혼란시켜 정관 EPC(영문 PCK)는 THE PCK(예장 통합)이라 주장하는 것은 콩고 법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총장의 복직 이후, 정관과 모든 콩고 단체들은 대학 기능, 교육 기관 그리고 기초 인프라 측면에서 UPL의 우수한 발전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방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UPL과 콩고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 후한히 노력을 쏟고 있는 이광수 총장을 도울 수 있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4일 킨샤사

 

콩고민주공화국

고등교육부 법률고문

 

변호사 대표

장 피에르 카엠베 일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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